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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로 미세먼지 제거 위해 살수차 6대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말까지 16톤 살수차 6대를 임차해 도로에 살수 작업을 한다고 11일 전했다. 도로 위 침적된 먼지가 대기 중으로 재비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살수차 운행 지역은 총 14개 구간으로 처인구 8개 구간(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삼가동·유림동)과 기흥구 4개 구간(보정동·신갈동·구갈동, 영덕동·동백동·보라동, 마북동·중동), 수지구 3개 구간(성복동·상현동, 풍덕천동·신봉동·동천동, 죽전동)이다. 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수시로 도로에 살수 작업을 진행하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건설폐기물과 레미콘 사업장 주변, 도로 오염이 심각한 구간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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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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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과 생활 등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집중 관리를 통해 별도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포스코에이앤씨(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두산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주)코원건설 등이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통해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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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미세먼지 저감’경기도 평가서 2년연속 최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전했다. 도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3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51만명 이상인 수원·고양·성남 등을 비롯한 11개 도시로 구성된 그룹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량평가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이동오염원 관리, 시 특성을 반영한 계절 관리제 추진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간부 공무원 현장 행보 실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각 시군의 특수시책을 평가한 정성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 전국 최초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 소통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인식개선 및 실천 유도 ▲살수차 운영 시기 확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살수차 운영 방안 마련 ▲미세먼지 현황을 안내하는 시민 친화형 랜드마크 ‘미세먼지 스마트폴’ 자체 개발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 소각 등을 감시하는 용인 특화형 미세먼지 관리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께서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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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있다. 용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일 60㎍/㎥, 6일엔 70㎍/㎥로 기록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난해 2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단속을 꾸준히 안내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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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건설현장 15곳이 앞장서서 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대형 공사장 15곳과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고농도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관내 공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취지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주)대우건설 ▲제일건설(주)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등 15곳이다. 이들 현장은 앞으로 고농도 계절관리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내 간이 측정기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불투명도를 측정해 전광판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은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공사장 내 환경관리를 위해선 환경 전담자를 배치하고, 인근 도로 청소 등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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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억 4750만원의 예산(시비 1억 1138만원, 국·도비 1억 3612만원)을 확보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75일 지나면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향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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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사장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건설사 14곳과 맞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에 건설 현장이 있는 건설사 14곳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내년 3월까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8일 전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3월 31일)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DL건설 ▲DL E&C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원건설 ▲서희건설 ▲제일건설 ▲CJ대한통운 ▲성호건설 ▲농협네트웍스 등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협약식은 열리지 않았으며, 각 건설사를 대표해 현장소장이 미리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주기적으로 공사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 지도, 교육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각 건설 현장에선 공사 시간 조정ㆍ단축, 노후건설기계 단계적 사용 제한, 공사장과 주변 도로 청소, 살수차 운행 등을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협조해주신 각 건설사에 감사드린다”며 “미세먼지가 많은 기간에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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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살수차 11대 긴급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5톤짜리 살수차 11대를 긴급 투입해 시내 중심가에 살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계속 발령됨에 따라 도로에서 비산 되는 먼지를 줄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살수차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처인구와 기흥구에 4대씩, 수지구에 3대가 배정된 살수차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 구간을 비롯해 주거 밀집 지역, 학교 주변 등 시 전역에 하루 1500톤의 물을 뿌리게 된다. 지난 5일 기준 경기권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 ㎥인‘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이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50㎍/㎥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엿새째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도로변 미세먼지라도 저감하기 위해 살수차를 긴급 투입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27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시가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3곳의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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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과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해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을 적용대상으로 시에는 약 2만6천여대가 등록돼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안내문 발송이 완료됐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하고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한다. 또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